글로벌 명품 스포츠 도시, 세종
선거인 투표, 개표 참관인 신고서 양식 | |||
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
|
||
❍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39조(투표․개표의 참관)
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에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, 개표소에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(‘별지 제12호 서식’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개표 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․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.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․도체육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․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. ⑤ 투표․개표 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, 선거운동,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