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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선거 이의신청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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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7조(선거 및 당선의 효력 이의신청)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,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. ②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(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)부터 5일(근무일 기준) 이내에 ‘별지 제15호의2 서식’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,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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