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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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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안내 - □ 추진목적 :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.9.28.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됩니다. □ 적용대상 - 본 회 임원 (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) - 사무처직원 (정규직) - 사무처직원 (계약직) : 생활체육지도자(일반,어르신) 학교스포츠클럽 코디네이터 학교체육개방시설 관리매니저 토요스포츠강사(안,밖) 국민체력인증센터(운동처방사, 체력측정사) ※ 적용대상자는 첨부파일 확인 후, 숙지하기 바랍니다. 첨부1.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2. 청탁금지법 매뉴얼(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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