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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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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우리 위원회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'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' 및 '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3. 이에 부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리플릿을 송부합니다. ※ 리플릿 파일은 위원회 홈페이지(www.acrc.go.kr)에도 게재하였음
붙임 : 신고자 보호 보상 안내 리플릿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