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식 및 알림
공지사항
ARTICLE VIEW
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
■ 신고대상
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,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이 부정한 방법으로
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(복지 급여, 서비스, 시설, 운영자금, 연구개발자금, 정부 후원금 등)
[보조금분야]
- 보조사업 자격 위조,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
-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, 편취 등
- 보조금 목적 외 사용, 직원 허위 등록 등 인건비 부정 수급, 명의 대여 등
-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, 보조금시설 무단거래, 담보설정 등
[연구개발비 분야]
-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, 자사 물품 구입
- 연구원 허위 등재, 인건비 입금 후 타 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
-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
-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 조작,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등
[복지분야]
-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산재보험, 실업급여)
- 공공부조 부정수급(국민기초생활보장, 교육, 의료, 주택 등의 지원)
-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(복지사업 시설 보조금, 지원금) 등
- 어린이집, 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,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
■ 신고상담
전국 국번 없이 ☎ 110 또는 1398
■ 신고접수
복지,보조금 부정 신고센터(국민권익위원회)
- 홈페이지 : www.acrc.go.kr
- 국민신문고 : www.epeople.go.kr
- 팩스 : 044) 200-7972
- 우편,방문 : (03740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257)
(임광빌딩 신관 1층) ☞복지,보조금 부정 신고센터
- 스마트폰 앱 : 부패 공익신고 앱
■ 신고처리
자체 조사 후 검,경찰,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
<신고자 보호 보상>
신고자 보호 :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, 신변보호 등
신고자 보상 : 보상금 최대 30억원, 포상금 최대 2억 원
- 다음글 국가대표 새 선수촌 명칭 공모전 실시 2017-06-05
- 이전글 세종특별자치시복싱협회 회장 당선인 공고 2017-05-15













